경기형 조부모돌봄수당


경기형 조부모돌봄수당, 2024년부터 본격 시행!

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아동돌봄, 경기도 ‘언제나 돌봄’ 정책 발표


✔️ 요약

경기도는 2024년부터 조부모나 이웃이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‘경기형 조부모돌봄수당’을 시행합니다. 맞벌이, 다자녀 가정 등 부모를 대신해 돌봄을 맡은 조부모·친인척·이웃에게 월 30만~60만 원의 수당이 지원됩니다.


👨‍👩‍👧‍👦 가족이 돌보면, 경기도가 지원합니다


경기도가 발표한 ‘언제나 돌봄’ 정책은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,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입니다.

그중 핵심은 바로 **‘가족돌봄수당’**입니다. 기존에는 부모 중심의 돌봄 정책이 대부분이었지만, 이번에는 조부모나 이웃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이 특징입니다.


🧓 누가,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?


  • 지원대상

    • 생후 24~48개월 아동

    • 부모가 맞벌이·다자녀·기타 사유로 돌봄이 어려운 가정

    • 조부모·사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이 돌보는 경우

    • 경기도 거주자

  • 지원금액

    • 아이 수에 따라 월 30만 원 ~ 최대 60만 원 지급

    • 아동 1명 기준: 월 30만 원

    • 아동 2명 이상: 월 60만 원까지 가능


경기도 조부모돌봄수당
경기조부모돌봄수당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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🏘️ 이웃도 돌보면 혜택! ‘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’ 도입

이웃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에는 1인당 월 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제공합니다.
현재 64개 공동체가 운영 중이며, 마을 단위의 돌봄 생태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.


🏫 초1 학부모 필수 정보! ‘학교 안심돌봄’ 시범 운영

돌봄교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‘학교 안심돌봄’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.
일부 시군에서 먼저 시작하고, 이후 전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


🍱 방학 중에도 돌봄 걱정 없어요!

  • 방학 중 중식 지원: 다함께돌봄센터 아동 7,500명에게 급식비 지원

  • 긴급 돌봄 체계 구축: 야간·주말에도 긴급 돌봄 제공 (콜센터, 돌봄매칭 포함)


🗣️ 경기도지사 한마디

“저출생 해결을 넘어서, 아이와 가정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. 사회 전반의 인식과 문화가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.”
— 김동연 경기도지사


✅ 마무리

‘경기형 조부모돌봄수당’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돌봄 공동체를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.
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, 해당되는 가정은 꼭 신청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👉 관련 소식은 경기도청 공식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시·군청 복지 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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